나꼼수가 이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br />
선거법 위반이라니 구속 수사는 아니겠고, 나꼼수를 계속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br />
제 생각으로는 이와 유사한 보수 진영의 위반 사례를 나꼼수에서도 고소 고발을 하리라 봅니다.<br />
나꼼수에서 그동안 언급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큼직한 이슈들이었고, 현정권이나<br />
힘을 가진 보수세력에 타격을 줄만한 것들이었지만, 봉도사 한 명을 제외하고<br />
여전히 건재한 것은 그들에게 눈에 가시같지만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br />
건드려봐야 법정에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재점화할 기회를 주는 셈이기 때문이지요.<br />
물론 치밀한 사전 조사와 증거 확보 등, 시비를 걸 수 없게끔 해 온 역량도 대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이외에도 확성기 장치와 자동차 사용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1조1항을 비롯해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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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측에서 같은 사유로 조중동 고소/고발하면 재미있어 지겠습니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