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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토된 바 없다" 해명…"민영화 따른 폐해"
이와 관련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요금인상을 기습 공지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의 동의 없이는 요금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임 전산시스템은 서울과 인천, 코레일이 서로 엮여 있어 우리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개찰구에서 인상요금을 직접 받는 것 외에는 요금인상을 처리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며 "한마디로 강짜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역사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임인상 공지를 내니라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명령했다"면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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