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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가세 예정 신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14 13:19:57
추천수 4
조회수   842

제목

[문의] 부가세 예정 신고..............

글쓴이

양준영 [가입일자 : ]
내용
[문의]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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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섭 2012-04-14 13:58:00
답글

신고는 7월25일에 전반기확정신고 하셔야 되지만<br />
예정고지서 온 것은 중간예납하셔야 됩니다.. 안하고 나중에 좁 더(과태료) 내든지요..

yans@naver.com 2012-04-14 14:06:16
답글

근데 예정 신고를 왜 해야하는 건가요?

김장규 2012-04-14 14:12:57
답글

원래 3개월에 한번 해야허는데<br />
<br />
소규모 업체 편의를 위해 줄여주는거임

이수한 2012-04-14 16:05:20
답글

예정신고 안 하고 확정 때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해도 됩니다.<br />
다만, 가산세가 더 추가될 뿐입니다.<br />
<br />
그리고 예정신고를 왜 해야하느냐고 물으신다면.....부가가치세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있으니까요!<br />
(반 농담이구요, 소비세의 성격상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하기에는 세무적으로 너무 번거롭다고 판단해서 확정신고만 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태봉 2012-04-14 16:19:27
답글

법인사업자 아닌 개인사업자면,<br />
예정신고 안해도 됩니다.<br />
다만, 예정납부고지가 왔을 때에는 납부는 해야 합니다. 신고는 안해도 되고 납부만...<br />
<br />
예정고지납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br />
나중에 한번에 납부할려면 부담이 큽니다. 매출이 예정고지이하라면 확정신고시 돌려받으면 됩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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