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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관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13 15:58:37
추천수 1
조회수   682

제목

부동산 계약에 관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김명철 [가입일자 : 2006-11-16]
내용
제가 24 일에 새로운 집으로 옮기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주인 가족이 22 일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24 일 잔금을 부동산 사장님에게 주라고 하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위임장을 써 주겠다고 하는데...

즉, 24 일에 집 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준 잔금을 주어야 하는데, 주인은 외국에 나가니

부동산 사장님에게 건네 주어서, 원래 살던 사람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위임장 받고 잔금을 부동산 사장에게 줘도 되는 건가요 ?

한 두 푼도 아니고 몇천 되는 돈이라

왠지 찝찝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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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 2012-04-13 16:05:11
답글

위임장의 위임내용 확인하시고요..<br />
위임장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확인하세요..<br />
그리고 주인분 만나서 신분증확인하고 위임사실을 확인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만..<br />
유선으로 의사확인하셨어도 된다고 봅니다.<br />
<br />
잔금주기 직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띠어보는 것 잊지마시고요..

하인대 2012-04-13 16:15:26
답글

계좌이체 않되나요?

김지태 2012-04-13 16:23:09
답글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돈을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br />
<br />
잔금일 날 전 임차인 불러서 김명철님 앞에서 확실히 받아가도록 하고 전임차인과 집주인간의 영수증 작성 하도록 하게하고 남은 돈 (가령 전임차인이 5,000만원에 세들었었는데 김명철님이 6,000만원에 계약했다면 1,000만원 남는 돈)은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증을 부동산에 보여주시고 정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br />
<br />
이때 전임차인과 공

황준승 2012-04-13 17:51:31
답글

그럼 부동산 사장님께 돈을 주지말고 전 임차인에게 주면 되잖아요<br />
남는 돈 있으면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고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확인시켜주면 되지 않나요

박정민 2012-04-13 18:16:27
답글

출국전 22일에 모두(기존 세입자, 집주인, 김명철님 등)부동산에 모여 정산 하시면 됩니다.<br />
<br />
불안하시면 계약서에 한 줄 더 넣으면 되구요.<br />
<br />
법상으로는 인감(가급적이면 본인 발급받은 것만)으로 처리해도 되긴 하나 돈이 일이백도 아닌데<br />
직접 얼굴 보고 처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br />
<br />
부동산과 상의 하시면 잘 처리 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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