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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11 13:58:08
추천수 1
조회수   695

제목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글쓴이

김병삼 [가입일자 : 2007-01-05]
내용


방금 투표하고 왔습니다.

입구에 아줌마 둘이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투표를 꼭 합시다. -김**- 이런 내용이더군요.

김**는 이 지역 유력 후보의 이름입니다.

내용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말은 없지만

말미에 이름을 넣어서 간접광고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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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2-04-11 14:00:44
답글

별 개수작들을 다 부리네요 C足럼들

ciyi@shinbiro.com 2012-04-11 14:07:31
답글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br />
투표 독려에 이름 넣는 것까지는 된다고...<br />
저도 깜짝 놀라 선거 캠프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이태봉 2012-04-11 14:07:32
답글

누가 봐도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br />
그런데도 선관위에서는 아니라고 한답니다.<br />
'V' 인증샷은 안되고 저런 피켓은 괜찮나 봅니다.<br />
<br />
<br />
아~ 그렇다고 따라하지는 마세요. <br />
'V' 인증샷이 안된다는 이유도 2번이 야권이라는 것 때문이니까요.

남두호 2012-04-11 14:09:01
답글

쉰벌럼들<br />
'V' 는 로마자로 5인데..

이동호 2012-04-11 14:17:43
답글

합법입니다, 기호와 지지하는 내용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동호 2012-04-11 15:20:47
답글

투표장에서 100미터 안에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100미터라는 거리는 어떤 기준인지?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전 여기서 유래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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