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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세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투표참여 문자는 보낼 수 있어도 당이나 후보이름을 넣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표독려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참 친절한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내릴지 모르겠습니다.<br /> 신고할까봐요~ 문자메시지 아직 남아있는데 캡춰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야권후보가 보낸 거라면 위반이겠지만, 새누리당이 보낸 거라면 분명히 위반 아니라고 할 겁니다.<br />
선관위 측은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현재 정확한 진위파악을 위해 종로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투표일 당일 투표마감시간까지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 등을 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411130008812&p=moneytoday&d=
인지상정 아니냐 그렇게 마무리되겠죠. 지인인 줄 착각했다는 식으로
홍사덕의원은 기호를 넣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네요!<br /> 다 그 놈들만 위반을 하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