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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특근..ㅎㅎ..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선거권을 청구하면 사업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br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라고 하는군요.<br /> 차라리 잘 설득하여 정치문맹을 깨우치게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br /> <br />
13년동안 처가식구 한명도 문맹타파를 못시킨 능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