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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법에서는요 <br /> 절차상의 불법이면 무효가 되구 <br /> 절차상의 위법이면 취소할수 있지 않나요? <br /> 다만 상대자가(위탁관리회사) 선의일 경우에 대항할수 있을지는 ,, 애매하네요 <br /> <br /> 일단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고소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br /> 경찰조사에서 분명히 밝힐수 있을겁니다.<br /> 관리회사와 전 입주자대표가 공모해서 계약했다는걸 증명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관리회사가 선의라해도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br /> <br /> 그냥 개인의견입니다... ㅎ
http://blog.naver.com/oldtira?Redirect=Log&logNo=10135998005<br /> <br /> 심심해서 검색해보니 다른건 이지만 착오에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br />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br /> <br /> 사적인 계약은 다소 불편, 불평등한 계약이어도 일단 적법하게 성사 되었다면 일방적으로 파기 하지 못합니다.<br /> 다만 계약 주체가 1:多 일 경우 다수 쪽에 현저히 불리하면 약관 심의 조정을 걸처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br /> <br /> 위에서 적법하게의 범위가 애매하긴 한데 담함, 사기, 협박, 등등 형법상의 문제 사항이라 생각하면
댓글 감사합니다.<br /> 저도 김용수님 처럼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잘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br /> 변호사사무장이라 얘기 해보니 그것도 아닌것 같아서 혹시 경험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글 올렸습니다만역시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가 보네요. <br /> 암튼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