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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해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09 17:14:58
추천수 1
조회수   542

제목

위법해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김동철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세상일이 참 어렵네요

아파트 관리문제로 상담한번 드립니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토해양부 지침상 경쟁입찰로 최저가 낙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해서 계약체결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입주자들(몇몇분만)이 시끄럽게 떠들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임하고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못하겠다고 버티네요

구청담당자와 국토해양부에 문의해도 위법해도 계약해지는 별개라고 하고요

조금전 변호사사무실 전화해서 사무장과 통화했는데

변호사사무장도 전임 입주자대표의 배임이 있더라도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계약해지는 힘들거라고 하네요

주택관리업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요.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한 이유도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된다고합니다.



법이나 지침 이런거 가볍게 무시해도 별거 없는것 같네요.

계약해지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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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2012-04-09 20:31:37
답글

일단 민법에서는요 <br />
절차상의 불법이면 무효가 되구 <br />
절차상의 위법이면 취소할수 있지 않나요? <br />
다만 상대자가(위탁관리회사) 선의일 경우에 대항할수 있을지는 ,, 애매하네요 <br />
<br />
일단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고소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br />
경찰조사에서 분명히 밝힐수 있을겁니다.<br />
관리회사와 전 입주자대표가 공모해서 계약했다는걸 증명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김용수 2012-04-09 20:34:12
답글

그런데 관리회사가 선의라해도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br />
<br />
그냥 개인의견입니다... ㅎ

김용수 2012-04-09 20:39:46
답글

http://blog.naver.com/oldtira?Redirect=Log&logNo=10135998005<br />
<br />
심심해서 검색해보니 다른건 이지만 착오에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남두호 2012-04-09 22:09:56
답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br />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br />
<br />
사적인 계약은 다소 불편, 불평등한 계약이어도 일단 적법하게 성사 되었다면 일방적으로 파기 하지 못합니다.<br />
다만 계약 주체가 1:多 일 경우 다수 쪽에 현저히 불리하면 약관 심의 조정을 걸처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br />
<br />
위에서 적법하게의 범위가 애매하긴 한데 담함, 사기, 협박, 등등 형법상의 문제 사항이라 생각하면

김동철 2012-04-10 00:51:40
답글

댓글 감사합니다.<br />
저도 김용수님 처럼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잘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br />
변호사사무장이라 얘기 해보니 그것도 아닌것 같아서 혹시 경험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글 올렸습니다만역시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가 보네요. <br />
암튼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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