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작년 11~12월 2달간 조금한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말이 분양사무실이지 혼자서 조금한 오피스텔 사무실 지킴이 정도였습니다
업무는 전화, 영수증정리세무사전달, 세금계산서발행, 입금 정도 였구요...
이업무도 거의 하루에 1~2건정도밖에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급여를 제때 안주고 계속 밀려 조금씩 나눠주더군요~
그래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현재도 소액이지만 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짓거리가
괘씸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노동부 담당자도 이 사장이 전적이 있고
악덕업주라고 하더군요~못받은 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 담당자는 이 사장이 노동부의 출석요구를 계속 미루면서 다음주가 마지막 출석
요구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어제 와이프에게 이 사장이 회사 공문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은 말도안되는 업무태만 등으로 회사의 명예회손 등으로 와이프 재산에 압류를
건다는 것입니다...또한 사장에게 서면으로 정중히 사과하면 압류조치를 한번 검토해 본다는 내용 이더군요~ㅋ
이 사실을 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 사장이 압류는 걸수가 있고 추 후에 법원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무슨법이 이런지 기가막히더군요~
담당자는 그 사장이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지랄(담당자표현입니다~ㅋ)을 하는거라고
취하를 하던지 끝까지 법으로 하던지...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ㅠ
생각같아선 끝까지 가서 엿을 먹이고 싶은데...담당자는 여러가지로 귀찮고 힘들거라 하네요~...
얼마안되는 돈이 문제가 이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쁜사람같아서...마음이 좀 무겁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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