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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덕업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04 14:30:47
추천수 5
조회수   736

제목

임금체불 악덕업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형주 [가입일자 : 2003-07-21]
내용
와이프가 작년 11~12월 2달간 조금한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말이 분양사무실이지 혼자서 조금한 오피스텔 사무실 지킴이 정도였습니다

업무는 전화, 영수증정리세무사전달, 세금계산서발행, 입금 정도 였구요...

이업무도 거의 하루에 1~2건정도밖에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급여를 제때 안주고 계속 밀려 조금씩 나눠주더군요~

그래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현재도 소액이지만 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짓거리가

괘씸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노동부 담당자도 이 사장이 전적이 있고

악덕업주라고 하더군요~못받은 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 담당자는 이 사장이 노동부의 출석요구를 계속 미루면서 다음주가 마지막 출석

요구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어제 와이프에게 이 사장이 회사 공문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은 말도안되는 업무태만 등으로 회사의 명예회손 등으로 와이프 재산에 압류를

건다는 것입니다...또한 사장에게 서면으로 정중히 사과하면 압류조치를 한번 검토해 본다는 내용 이더군요~ㅋ

이 사실을 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 사장이 압류는 걸수가 있고 추 후에 법원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무슨법이 이런지 기가막히더군요~

담당자는 그 사장이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지랄(담당자표현입니다~ㅋ)을 하는거라고

취하를 하던지 끝까지 법으로 하던지...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ㅠ

생각같아선 끝까지 가서 엿을 먹이고 싶은데...담당자는 여러가지로 귀찮고 힘들거라 하네요~...

얼마안되는 돈이 문제가 이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쁜사람같아서...마음이 좀 무겁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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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2012-04-04 15:06:36
답글

밀린 급여는 형사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무조건 받아줍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밀린월급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 날짜까지 지급이 안될시에 사업주는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br />
그리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업무태만등이나 명예회손등 부인되시는 분 재산에 압류를 거는 부분은 민사입니다. 민사는 노동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게 없습니다. 그런말 하는것 자체가 이상한겁니다. 노동부는 단순하게 밀린월급 받아주는 곳입니

김세호 2012-04-04 16:32:05
답글

사업주가 주장하는 업무태만도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타임카드같은 그런거... 걱정안하셔도될듯...

박지순 2012-04-04 16:57:43
답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임금지급과는 전연 별개 사건입니다. <br />
<br />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임금<br />
<br />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br />
<br />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택도 없는 으름짱인<br />
<br />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것이 최선입

박지순 2012-04-04 17:02:18
답글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br />
<br />
사업주가 압류신청을 실제로 한다고 해도 <br />
<br />
우리나라 판사 중에 그런 택도 없는 압류신청을 받아줄 판사는 <br />
<br />
없다고 봅니다. 이상한 판사도 많지만은 웬만큼 이상한 판사라도<br />
<br />
그런 택도 없는 압류신청은 대충 읽어 보고 기각으로 끝냅니다.

nicelawyer@nicelawyer.co.kr 2012-04-04 21:56:31
답글

가압류신청은 사업주가 공탁금을 걸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냄으로써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br />
<br />
왜냐하면 가압류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br />
<br />
그런데 가압류만으로는 사업주가 아무런 실력행사를 할 수 없고 결국 소송에 의해 이겨야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윗분들 이야기처럼 사업주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겠지요.<br />
<br

이형주 2012-04-05 09:49:23
답글

조언들 감사드립니다~<br />
힘이 많이 되네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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