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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일어날때 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급발진 방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군요...
거기다가 급발진이 일어날수 있는 상황도 설명되어 있다는데...
급발진은 없어도 방지기술은 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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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한 특허들이 있습니다. '급발진 방지 장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원인은 공교롭게도 알만한 국내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급발진 사고가 없다면서 특허를 내다니요?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검색된 특허만 63건입니다.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매우 세세하게 살펴놨기 때문입니다. 가령 2008년에 등록한 '전자식 스로틀 밸브 제어장치'의 문건은 센서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하면 연료주입 밸브가 잘못 열려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급발진 사고를 막는 가속페달과 엔진 배기기관 등 실로 다양한 특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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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예전에 대법원장 인가 급발진 사고 난거 어떻게 처리됐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