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가능하면 <br />
먼저 재산가압류부터 해놓고 민사소송 하시면 되겠네요. <br />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는 확실히모르겠지만요) <br />
빌려주고 값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돈안주는 증거는 있으시겠죠... <br />
그리고 인터넷에 글올리는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겟지만<br />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솔X몬 신용정보라는 채권 추심업체가 있는데 저도 간간히 수금이안될때이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첨에 저도 소개장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던지 그쪽의 내용증명이나 서류를 보고 잠이 안온다는 지식인을 읽고 세건을 시켜봤는데 100% 회수해 주더군요 그중한개는 이름과 연락처 밖에없어서 반신반의 한건데 ..<br />
<br />
남의 돈 떼먹는 놈들이 제일 치사하죠... 전 그래서 그담부터 아무리 아쉬운 소리 해도 상종을 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 관할법원에 가셔서 소액심판청구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채무자 월급, 통장,부동산 압류,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기타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압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소송도 있으나 600만원 정도면 소액심판이 비용도 제일 적게 들고 시간상으로도 빠릅니다. 양식은 법원에 가시면 있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즉 채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r />
<br />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