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없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뽑는 선거와 정책투표의 다른 점입니다.
찬반투표일 경우는
찬성, 반대, 무효의 3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고,
여러정책중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A안,B안..., 무효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책이 맘에 안드는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무효'라는 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효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뽑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다수표를 얻은 이가 당선이 됩니다.
사람이 맘에 안들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맘에 안드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맘에 안드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최악 막는 투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선거)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리'라고 하는데,
권리라는 것은 인간과 집단이 국가,사회,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하거나 안하거나 함으로써 뭔가를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한 힘입니다.
그런데 선거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불참은 어떤 힘(영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권리가 아니라 그냥 권리의 포기일 뿐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남에게만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이 가만히 있는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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