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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주민투표... 선거 투표불참은 권리 아닌 포기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01 18:11:11
추천수 1
조회수   403

제목

선거와 주민투표... 선거 투표불참은 권리 아닌 포기입니다.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없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뽑는 선거와 정책투표의 다른 점입니다.



찬반투표일 경우는

찬성, 반대, 무효의 3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고,



여러정책중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A안,B안..., 무효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책이 맘에 안드는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무효'라는 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효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뽑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다수표를 얻은 이가 당선이 됩니다.

사람이 맘에 안들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맘에 안드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맘에 안드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최악 막는 투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선거)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리'라고 하는데,

권리라는 것은 인간과 집단이 국가,사회,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하거나 안하거나 함으로써 뭔가를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한 힘입니다.



그런데 선거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불참은 어떤 힘(영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권리가 아니라 그냥 권리의 포기일 뿐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남에게만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이 가만히 있는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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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rop@empal.com 2012-04-01 19:16:22
답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월북을 하든.. 자기 맘 아닌게 있겠습니까..<br />
권리의 포기도 자유죠..<br />
<br />
하지만 권리의 포기를 권리라고 하는건 좀 말이 이상하네요..<br />
그냥 자유라고 해야겠죠..

용정훈 2012-04-01 22:52:47
답글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경우, 언제나 최악을 피하는 투표가 필요하죠.

류준철 2012-04-02 00:08:56
답글

밑에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쓰여진 투표 안할 권리도 있다는 댓글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br />
투표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을 유용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br />
<br />
공무원들인데 일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데 "누가 되든 난 알바아냐~"라고 하는건 <br />
내가 세금 낼테니 니들은 개고기를 사먹든 4대강을 하든 어디에 해군기지를 짓든 맘~~~대로 해라!!<br />
이거 아닙니까?

용정훈 2012-04-02 00:29:53
답글

류준철님, 별 이야기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럴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히틀러냐 스탈린이냐 밖에 선택지가 없는 경우 같은. 저는 그런 경우에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 투표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요. 투표포기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건 문제다. 그러나 사회적압력은 필요하다. 이정도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거의 적용될 일이 없는 일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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