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건님, 죄송한데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br />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요<br />
이번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br />
상가도 암묵적 자동계약 이후에 세입자가 미리 얘기만 하면 언제든 보증감 받아 나갈 수 있나요?<br />
임대차보호법 대상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 한다고 법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