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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사비가 애매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30 12:34:37
추천수 1
조회수   1,072

제목

[부동산] 식사비가 애매하네요..

글쓴이

김남진 [가입일자 : ]
내용
전세 재계약건으로 2년전에 서류작성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 하기로 세입자분과 협의는됬고..

부동산과는 이런저런 대화하다 수수료에 대해선 식사비정도 생각해달라는 사장님 말씀..

봉투에 10만원 넣어놨는데..이거 참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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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2-03-30 12:36:58
답글

보통 5 또는 10만원 건네주십니다.<br />
합당한 금액입니다, 그정도로 만족 못하지는 않으실 듯., 그나마 건물주는 한푼도 내 놓지 않는 경우도 비일 비재 한데요 뭐 ^^

mymijo@naver.com 2012-03-30 12:38:01
답글

답글 고맙습니다 김명건님..

mikegkim@dreamwiz.com 2012-03-30 12:40:48
답글

별말씀을요 ^^ 제가 현업을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는 측이라서요 ^^

이태봉 2012-03-30 12:50:25
답글

시간이 안 남으셔야 하는데... 남아도 아주 조금만 남으셔야 하는데... ㅠ,.ㅠ

김태균 2012-03-30 12:59:39
답글

김명건님, 죄송한데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br />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요<br />
이번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br />
상가도 암묵적 자동계약 이후에 세입자가 미리 얘기만 하면 언제든 보증감 받아 나갈 수 있나요?<br />
임대차보호법 대상은 아닙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3-30 13:10:49
답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 한다고 법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태균 2012-03-30 13:12:30
답글

감사합니다. <br />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나요?

이승현 2012-03-30 14:51:09
답글

재계약시 계약서 쓰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20만원으로 적어 놓은 표를 보여주었다고 이번에 부모님이 세입자와 전세계약 연장하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저도 어찌될지 모르나 전세계약이 두건이라 올해 말쯤 처리해야 하는데 어째야 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 하나요?

안영훈 2012-03-30 14:53:53
답글

점심시간에 방문하시어 자장면 곱배기 시켜 드리면 안 되나요?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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