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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받고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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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12: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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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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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받고 왔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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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균 [가입일자 : 2004-01-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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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XX일 아침에 00고속도로 상행선 00 근처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통화)으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기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므로, 완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
하면 통화내역 조회하여 판사에게 말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판사가 등장하나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더군요.
XX일 득달같이 통화내역 조회하였으나, 착신 내용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여
음성까지 녹음된 단속 전후의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증거로 첨부, 이의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법원에 출두하여 즉결심판 받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재생된 동영상에는 마침 당시 제가 듣고 있던 나꼼수 26회에서
김용옥 교수의 "제대로 돈을 투자할 줄 아는 놈이라면, 국민의 30조나 되는
돈을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X.." 대목이 나오기 직전의 열변이 생생하게 녹음
되어 있는 반면, 제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것이 아마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영상에 나꼼수 방송이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이 혹시나 보수 성향의
판사라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판사께서는
오직 본건에 관련된 증거만으로 저의 진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
살다보니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는 일도 생기는가 봅니다.
저를 단속했던 두 경찰관께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니 혹시나 이 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 지점과 날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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