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철물기자재 납품회사
실수령액 180
15일치 급여를 받지못해 진정넣음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상사에게 퇴사의사 당일에 전달함)
사장과 통화..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차질을 유발했으니 알아서 얼마 입금할테니 진정취하하라고 함
그렇게 안하면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할거라고 함
입금확인해보니 35만원 입금됨.
담당감독관에게 금액이 너무 작다하고 15만원 더 요구함.
사장에게 전한다고 함.
하루 경과... 입금안됨.
여기까지입니다.
루틴으로 납품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오더받아 납품하고, 직원이 3명이라 업무차질은 거의 없는편임.
이런경우 사용자의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사장이 인격과 입술의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 경우는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한 급여를 어기기도 다반사였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