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임금체불.... 사용자의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29 16:04:23
추천수 1
조회수   1,132

제목

임금체불.... 사용자의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내용은...



철물기자재 납품회사

실수령액 180

15일치 급여를 받지못해 진정넣음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상사에게 퇴사의사 당일에 전달함)



사장과 통화..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차질을 유발했으니 알아서 얼마 입금할테니 진정취하하라고 함

그렇게 안하면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할거라고 함



입금확인해보니 35만원 입금됨.



담당감독관에게 금액이 너무 작다하고 15만원 더 요구함.



사장에게 전한다고 함.



하루 경과... 입금안됨.



여기까지입니다.



루틴으로 납품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오더받아 납품하고, 직원이 3명이라 업무차질은 거의 없는편임.



이런경우 사용자의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사장이 인격과 입술의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 경우는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한 급여를 어기기도 다반사였구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영균 2012-03-29 16:28:34
답글

세상엔 못된것들 참많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초반에 두달 못받고 나왔는데.. 그놈은 벌금내고 땡이더군요.<br />
나중에 보니 딴데가서 또 그짓하고 있다 들었습니다.<br />
투자받아 돈받고 사람써서 돈 몇달 벌다가 월급은 첫달만 주고 담달엔 말로 떼워서 <br />
나중에 정산해주겠다 하고 돈좀 모이면 돈 들고 튀는거죠..<br />
<br />
제 지인은 민사소송까지 했었는데 시간에 돈만 버리고 해결된게 없었다고 합니다.<br /

정인철 2012-03-29 16:35:36
답글

어느쪽 편도 못들겠네요<br />
결론 우선 감독관이 얘기한 15만원 받도록 하는게 최선이구요<br />
민사 소송시(소액)하시면 승소가능성은 있으나<br />
보름동안 무단 결근에 대한 패해가 생겼다고 인정시 돈을 더 지불할수도 있습니다<br />
개인적으로 사장의 잘못을 얘기하기 이전에 보름동안 무단결근(당일 퇴사를 얘기하는건)<br />
근로자쪽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br />
그냥 법으로 안가는게 좋을것 같구 지금 상태로 보아

정인철 2012-03-29 16:41:44
답글

법에서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가 인정되구요<br />
고용주는 근로자의 의도로 피해가 발생시 그 피해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br />
그러니 양방모두가 맞다.아니다라고 얘기할수 없으며<br />
인금을 못받은것은 위법이지만(다소지불됨-벌금이나 법적으로는 면책사유됨)<br />
반대로 사용자가 피해금액 발생을 서류로 만들어 문제시에는 지인분이 벌금을 내셔야합니다<br />
---(보름간의 무간 결근)--법으로 충분히 문제 될수 있는

엄광섭 2012-03-29 17:31:46
답글

저도 어느편 손못들겠습니다. <br />
<br />
15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라면 역으로 공격하면 .오히려 불리하죠.. <br />

임성대 2012-03-29 17:54:58
답글

15일동안 무단결근이 아니고, 15일 일한 급여를 못받았다는 내용인데...ㅜㅜ<br />
<br />
결근 3 일후 퇴사처리되었구요.<br />
<br />
요점은 35만원이 15일간의 급여로 적당한가?<br />
그리고 이런경우 사장측에서 피해민사소송이 받아들여질 요건이 될까?입니다<br />
<br />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사소송 이야기로 겁주고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게주려는것 같아보여서요<br />
<br />

김정선 2012-03-29 20:53:31
답글

급여는 일한데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형사입니다. 15일 일한건 노동부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습니다.<br />
그런데 담당 감독관이 좀 이상하군요. 15일동안 일을 했으면 하루 얼마에 일당을 정해서 그 일당으로 15일 계산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해줘서 그런건지 35만원이 적다고 15만원 더 받게 해달랬다고 15만원 더 받게 해주겠다고 전화 한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순서가 일단 노동부에 임금체

임성대 2012-03-29 23:18:15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리가 확 되네요. 그러고보니 감독관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