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하나 계약일보직전인데..
40평중 관리대장상에 24평이 주택 16평이 일반음식점으로되어있습니다.
실제현장은 40평모두가 음식점이구요.
화장실이없어서 불법으로 판넬로건물뒤에만들어놨는데...
꺼림직해서 용도변경을 해달라..
주인.. 용도변경못한다 하면 화장실 걷어내고 다시못만든다(민원들어온다고.)
그럼 난 어케하냐
주인. 지금까지 별문제없이 장사를 다 했는데...
칸막이치고 위생과허가받고 칸막이걷어내라... 하네요..
이걸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입니다.
공사비도 2천만원넘게 견적나왔는데...
근데.
음식점허가받을ㄸ... 그런식으로들 하나요>?
용도변경안하고 할수있는방법을 찾아봐라...... 그런방법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