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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소에 연식에 따른 최소한의 차량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액이 정해진 최소한의 차랑가액보다 작게 신고하시면 등록사업소에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차랑가액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지고, 신고액이 연식에 따라 정해진 차랑가액보다 높게 신고 하시면 신고된 신고액으로 취등록세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액을 사업소에 정해져 있는 서류상의 중고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고 사업소에 있는 연식에 따른 차랑가액으로 보통 취등록세를 냅니다. [del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