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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 중고차 거래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28 09:23:17
추천수 1
조회수   838

제목

개인 대 개인 중고차 거래시..

글쓴이

진창호 [가입일자 : 2002-04-09]
내용
취등록세 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를들면 제가 회사 동료한데 중고시세 2000 짜리를

500 에 인수 했다면 500 이 취득가액으로 정해져서 500 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중고시세 2000 에 대한 금액을 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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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2012-03-28 09:27:01
답글

등록사업소에 연식에 따른 최소한의 차량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액이 정해진 최소한의 차랑가액보다 작게 신고하시면 등록사업소에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차랑가액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지고, 신고액이 연식에 따라 정해진 차랑가액보다 높게 신고 하시면 신고된 신고액으로 취등록세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엽 2012-03-28 09:33:00
답글

일반적으로 거래액을 사업소에 정해져 있는 서류상의 중고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고 사업소에 있는 연식에 따른 차랑가액으로 보통 취등록세를 냅니다. [del

진창호 2012-03-28 09:50:25
답글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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