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사무기기를 공급해달라고 합니다.
복사기, 빔프로젝트, 팩스... 여러가지를 넣어드리거나 공급예정입니다.
문제는 제 업종이 인쇄,디자인, 광고여서 사무기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매입은 했는데 제가 그 것으로 세금을 끊어드릴 수 있는지요?
더군다나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매입가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공장을 짓는다며 인터넷 최저가를 찾으셔서 발품팔고 전화해가면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장기간 거래해주신 분이 그회사 경리부장으로 가셔서 바보짓인줄 알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매입가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업종이 사무기기 도소매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경험있으시면 조언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7시 30분에 공급한 물건의 대충 가격을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아침부터 바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밤새 감기로 날을 샜는데 힘듭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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