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꼼 들으며 제머리 속에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더군요..
만약 이번 총선 후 야권이 승리하고, 그네 언니가 비례 대표로 금배지 달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번 사안을 재 수사하여 손수조하고 그네 언니하고 같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나면, 그네 언니 자동으로 의원직 상실과 몇 년간 피선거권 박탈 될 수도 있는가요?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나꼼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건 아닐까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지금 야권들 제발 정신차려야 할텐데 말입니다...
현정권이 야권 인사들한테 들이댄 잣대의 반만 들이대도
그네 언니 피선거권 박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의자가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정권인데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