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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종업원이 회사에 입힌 피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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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01: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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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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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종업원이 회사에 입힌 피해관련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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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연 [가입일자 : 2000-10-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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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뜬금없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 봅니다.
지인의 부인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가의 핸드폰용 필름(?)을 재단하는 단순작업이라 들었고
-근무시간 : 가정주부에 여유시간이 일정치않아 불규칙하게 출퇴근을 하고있고
-교육여부 : 업무에 대한 정식교육은 없었고 선임자나 업주등에 의해서 전달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대부분 그렇겠죠)
그런데,
작업자의 어떠한 실수로 재단불량이 발생하여
자동화 작업이다 보니 일정량의 로스분이 발생을 했을것이고,
해당업주가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피해보상이겠죠)
총 손해금액은 1천3백만원 가량이라는데
업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부담해서 처리하자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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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인의 의문이자 바람은
1. 와이프가 단순 알바인데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2.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면 그 책임범위는 어느정도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만, 이 사람은 절대 절반의 금액도 처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금전적 사정이 매우 안좋은 상태거든요.
안타까워서 와싸다 지식인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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