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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부분입금시에 조심할 점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4-11 06:46:47
추천수 0
조회수   1,222

제목

예약금 부분입금시에 조심할 점

글쓴이

조경상 [가입일자 : 2007-01-16]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충남보령시)회원입니다. 지방의 특성상 보통 택배거래를

이용하는데, 기기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수도권 인근은 제가 직접 올라가서

직거래도 자주 합니다. 이때는 보통 물건값의 일정액을 예약금으로 걸고나서

나머지는 직거래시 오고가는 현찰로 처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용한 법원

판결이 있어 한 예를 들어 회원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대학(지방대학교 법학과)에 다닐때가 생각나기도 해서 글을 씁니다.



수도권의 A라는 사람이 앰프를 100만원에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 B라는 사람이 일단 물건을 잡으려고 선입금을 30만원 하고 차후에 시간

내서 직접 수도권에 가서 직거래로 물건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구매자인 B가 사정이 생겨 구매예약을 취소하고자 예약금 3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판매자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국이래 우리 대법원은 보통 거래시에 예약금(또는 계약금)을 매매가의 10%로

봅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민법 제536

조에 의하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에는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매자의

사유로 해제하게 되면 판매자는 계약금의 2배를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계약이 없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와싸다 같은 인터넷 개인 거래에서 특별히 따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판매자 A는 매매대금의 10%인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원은 구매자인 B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약금 30만원을 모두

A가 갖게 된다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상 A가 부당하게 이득을 많이 보고, B는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A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A는 받았던

예약금 30만원과 통상적인 계약금(위에서는 10만원)의 2배인 20만원을 포함한

5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약금을 일부 걸고 하는 직거래도 위의 사례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따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하는

구두계약도 항상 유효하며, 서양에서는 문서보다는 구도계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 . . .



이상은 보령 바닷가에서 어느 회원의 단상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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