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있고 그 전세물건을 가지고있는 부동산에 위임을 하고 갔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도장이 각각 일치하고 , 대법원등기도 집주인명의와 주민번호 일치합니다. 위임장에는 그 부동산이름, 집주인 연락처(해외로밍)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 주민증사본(행정안전부 확인)도 있구요, 집사람이 집주인과 통화도 했는데 집이 좋다고 빨리 계약하고싶다는데. 위임받은 부동산이 집주인대신 계약하는거라 부동산에서는 문제 전혀 없다고하는데 이거 괜챦을까요?
참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둘다 2011년8월 것이구요. 계약하면 영사관 통해서 새로 위임장받아 인감증명서 사본준다네요.
계약허셔도 됩니다. 단. 특약사항에 잔금 치루기 전까지 원본을 우편으로 (위임장과 인감) 받아주겠다는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이 넘은 인감은 벚적 효력이 없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지는 엄ㅅ애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다니 국내에 친척분이 계지 않은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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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와 동일한 케이스네요.<br />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지금은 외국 거주 합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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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엔 언급 하신 저 서류들에 + 홍콩 id card 와 면허증까지 복사 해서 주었습니다.<br />
큰 돈이고 본인 확인이 가장 큰 문제일테니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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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민감한 부분, 번호 등,은 지우고), <br />
미국이라면 social security, 일본이라면 '외
위임장 유효기간 있을텐데요.. 아.. 김명건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그거 맞을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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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반드시 영사관?대사관? 가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br />
주어야 법적 효력이 있을껍니다. 현재 부동산이 소유한 위임장이란게 3개월을 넘겼다면 말이죠.<br />
가지고 있는게 3개월 넘는건데 괜찮다 어쩐다 하면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하세요.<br />
아무튼 다른 사례지만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