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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국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22 22:02:55
추천수 1
조회수   1,496

제목

집주인이 외국에...

글쓴이

이승국 [가입일자 : 2001-10-09]
내용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전세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있고 그 전세물건을 가지고있는 부동산에 위임을 하고 갔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도장이 각각 일치하고 , 대법원등기도 집주인명의와 주민번호 일치합니다. 위임장에는 그 부동산이름, 집주인 연락처(해외로밍)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 주민증사본(행정안전부 확인)도 있구요, 집사람이 집주인과 통화도 했는데 집이 좋다고 빨리 계약하고싶다는데. 위임받은 부동산이 집주인대신 계약하는거라 부동산에서는 문제 전혀 없다고하는데 이거 괜챦을까요?

참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둘다 2011년8월 것이구요. 계약하면 영사관 통해서 새로 위임장받아 인감증명서 사본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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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2012-03-22 22:10:18
답글

참 계약금 포함 모든 잔금은 집주인 명의 국내 은행통장으로 입금하구요

민병욱 2012-03-22 22:13:48
답글

크게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집주인 명의의 국내 통장이니...

protectwater@hanmail.net 2012-03-22 22:24:19
답글

저도 그렇게 계약 위임 해준적 있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3-22 22:28:23
답글

계약허셔도 됩니다. 단. 특약사항에 잔금 치루기 전까지 원본을 우편으로 (위임장과 인감) 받아주겠다는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이 넘은 인감은 벚적 효력이 없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지는 엄ㅅ애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다니 국내에 친척분이 계지 않은가보군요.

김정우 2012-03-22 22:42:39
답글

<br />
제 경우와 동일한 케이스네요.<br />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지금은 외국 거주 합니다만,<br />
<br />
제 경우엔 언급 하신 저 서류들에 + 홍콩 id card 와 면허증까지 복사 해서 주었습니다.<br />
큰 돈이고 본인 확인이 가장 큰 문제일테니요.<br />
<br />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민감한 부분, 번호 등,은 지우고), <br />
미국이라면 social security, 일본이라면 '외

이승국 2012-03-22 22:45:55
답글

답글 고맙습니다. 김명건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을 넣어야겠네요. 어차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제가 가질수없으니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허길 2012-03-22 22:47:28
답글

위임장 유효기간 있을텐데요.. 아.. 김명건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그거 맞을껍니다.<br />
<br />
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반드시 영사관?대사관? 가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br />
주어야 법적 효력이 있을껍니다. 현재 부동산이 소유한 위임장이란게 3개월을 넘겼다면 말이죠.<br />
가지고 있는게 3개월 넘는건데 괜찮다 어쩐다 하면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하세요.<br />
아무튼 다른 사례지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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