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ㅄ짓하는 세입자이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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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비 : 계약전에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알아서 부담<br />
2. 계약금 의 경우 해당집의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난후 받은 계약금을 보통 세입자에게 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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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하면 난 계약대로 12월까지 살다가라.. 라고 하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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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철모르는 세입자인듯.. 인생의 쓴맛좀 보여주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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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상식(?)은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선정한 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비용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시세에 맞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차액은 주인에게 주거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용이나 이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장담은 못 합니다.
헉... ... 대책없는 세입자로군요 ㅡ,.ㅡㅋ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인데 뭐 돈 내놓으라고 생떼쓰면 다 되는 줄로 아는 모양이로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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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에 맞게 전세 놓으시고, 세입자 들어오면 돈 드릴 수 있다고 하세요.,<br />
혹시 나가겠다는 말은 언제 들으셨는지요? 새로운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 계약금받은것 건네시고 이러저러하니 5월 며칠날 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 보다 빠르게는 힘들다고, 당신이 알아서 일찍 나간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겠지요<br />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 들어올 사람 구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복비도 기존세입자가 부담해야죠.<br />
전세금도 새 전입자에게서 받아 나가는 겁니다.<br />
이건 상식이예요. <br />
중개사가 장진철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네요
저도 이번 계약만기전에 나가야 되서 양해 구한다고 했더니 전세가 올려서 내놔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약자라 지금 있는 시세대로 해달라고 요구도 못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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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이면 자기가 알아서 빼서 나가야 됩니다. 편의를 봐주지 않았으니 저도 요번달만 지켜보다 안나가면 만기 채우고 정확히 만료날짜에 빼달라고 요구할예정 입니다. 집 안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4월에 돈을 달래니 정신나간 사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