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시는 세무사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시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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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이 틀릴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는 법인에서 비용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으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산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실제 이 부분이 매우 크지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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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양도 하면, 차량유지비 처리
강종윤님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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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적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 실제 법인소유이고 법인을 위해 이용했다면 법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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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실에서 법인명의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는 거의 인정됩니다. 다만 위에 말씀하신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이 있어야 감가상각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