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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법인에 사용시 차량유지비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16 16:25:29
추천수 10
조회수   6,733

제목

개인차량 법인에 사용시 차량유지비 관련....??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다가 법인전환.....

대표는 동일....

차량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하는데

문제는.....



신규법인이다보니 보험료가 초기 보험료적용이라 무지막지하게 나오네요.

기존에 하던 일에 그대로 사용하는건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냥 법인 명의 이전없이 차를 사용하려는데

그러면 경유기름값넣는것 부가세공제를 못받는데....



그냥 개인명의로 두고 차량사용하고 부가세공제 받아도 되지 않을런지...



알아보니 렌트 차량의 차량유지비는 부가세공제 되는걸로 아는데

똑같은 이치아닌지....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 업무를 위해사용하는 차량유지비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지요



혹시 와싸다에 잘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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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윤 2012-03-16 17:36:57
답글

거래하시는 세무사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시겠지요. <br />
<br />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이 틀릴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는 법인에서 비용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으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산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실제 이 부분이 매우 크지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법인으로 양도 하면, 차량유지비 처리

이상훈 2012-03-16 17:56:29
답글

네....종윤님 친절하고 자세한 조언 고맙습니다.<br />
많은 부분 님의 조언으로 풀렸습니다.^^

김윤성 2012-03-16 18:52:29
답글

업무용 차량 중에 화물차로 등록된 차(예를들어 **스포츠 등)에서 쓰는 경유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이수한 2012-03-16 19:00:49
답글

강종윤님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br />
<br />
세법 적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 실제 법인소유이고 법인을 위해 이용했다면 법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br />
<br />
일단 현실에서 법인명의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는 거의 인정됩니다. 다만 위에 말씀하신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이 있어야 감가상각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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