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매주 목요일 4시10분 KBS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에서 세무사가 출연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210,000,000-174,000,000-취등록세(0으로 가정합니다.)-2,500,000=33,500,000원<br /> <br /> 세율이 6%구간과 15%구간에 적용됩니다.<br /> <br /> 세액은 33,500,000*15%-1,080,000=3,945,000원입니다.<br /> <br /> 여기까지 양도소득세이고, 해당 세액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br /> <br /> 내용으로 보아서는 3년을 채우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