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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는 필요가 없는것일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14 16:51:33
추천수 2
조회수   765

제목

연금저축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는 필요가 없는것일까요?

글쓴이

김지선 [가입일자 : 2007-08-14]
내용
지금까지 불입한 국민연금으로 계속 불입한다면 나중에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100만원/월쯤 받을것 같은데요

세금공제 받을것도 없고 나중에 100만원가지고 두 부부가 살아가기 쉽지 않을것 같아서 홈쇼핑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를 알아보다보니 혼란스러운게 있는데요

연금 수령액이 년 60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월 20만원정도 불입해서 받는 소득공제액 보다 5.5%가 아닌 10%이상 세금을 내야하는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연금보험에 공제효과를 과장해서 판매하는 보험회사나 정부가 정말 나뿐 놈들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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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용 2012-03-14 17:11:40
답글

적격연금과 비적격 연금의 비교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연봉 3,000만원 이상(과표 1,200만원이상)의 부부라면 적격연금을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 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고, 그 이상 금액은 비적격이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br />
조금 복잡해보여서 그렇지 정부가 만드는 모든 제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

김지선 2012-03-14 17:27:56
답글

적격연금이라 하심은 연금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br />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요

정대용 2012-03-14 17:32:40
답글

적격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지금 문의 하신것은 소득공제를 이야기 하셨으니 적격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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