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저두 며칠전에 인터넷에서 본적이<br /> 있습니다...근데 소송을 걸어야만 <br />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순순히 떼어줄 리 만무하고..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br /> <br />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20년이상 장기 모기지로 빌리신분들에게는 해당이 않될겁니다.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거든요...단, 5년정도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알아보시면 되고 순순히 떼어줍니다.
빌린 돈 다 정리하신 분이야 당연히 반환 요구를 하겠지만<br /> <br /> 진행중(?)이신 분들은 반환 요구가 쉽지 않을 듯 한데....
비용의 부담은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br /> 사본을 은행에 교부요청 하실수 있구요<br /> 다만 2~3년 그 이전에 작성된 설정계약서에는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br /> 채무자가 부담하거나 내지는 기재부분이 없는것이 있을겁니다. <br />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권고되고 설정계약서 상에 기재된것이 몇해 안되서<br /> 저도 며칠전 뉴스에서 봤지만 은행 직원 답변처럼 <br /> 은행애들도 맞대응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