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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반환소송 하신분계세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13 12:05:56
추천수 1
조회수   1,039

제목

근저당설정비반환소송 하신분계세요 ?

글쓴이

김태훈 [가입일자 : 2001-06-13]
내용
집사람이 뉴스보다가 우리가 집살때 대출은행과의 근저당 설정비를 우리가 부담했는것을 소송에 의해서 환급받았다고 하데요. 그래서 저보고알아보라고 하던데. 정말 소송걸면 받을수있는지요. 아님 소송거신분들 있으시면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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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2012-03-13 12:17:06
답글

저두 며칠전에 인터넷에서 본적이<br />
있습니다...근데 소송을 걸어야만 <br />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강윤흠 2012-03-13 12:20:12
답글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순순히 떼어줄 리 만무하고..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br />
<br />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기식 2012-03-13 12:25:47
답글

상환기간이 20년이상 장기 모기지로 빌리신분들에게는 해당이 않될겁니다.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거든요...단, 5년정도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알아보시면 되고 순순히 떼어줍니다.

석창걸 2012-03-13 12:51:46
답글

빌린 돈 다 정리하신 분이야 당연히 반환 요구를 하겠지만<br />
<br />
진행중(?)이신 분들은 반환 요구가 쉽지 않을 듯 한데....

hanryu@paran.com 2012-03-13 14:32:56
답글

비용의 부담은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br />
사본을 은행에 교부요청 하실수 있구요<br />
다만 2~3년 그 이전에 작성된 설정계약서에는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br />
채무자가 부담하거나 내지는 기재부분이 없는것이 있을겁니다. <br />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권고되고 설정계약서 상에 기재된것이 몇해 안되서<br />
저도 며칠전 뉴스에서 봤지만 은행 직원 답변처럼 <br />
은행애들도 맞대응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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