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령회원입니다.
지난 번 법원 관련 황당(?)한 일 때문에 문의드린 적 있습니다.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22881&page=0&view=n&qtype=user_name&qtext=박진서&part=board
이 때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셔서 해당 여직원을 안심시켰는데요.
하... 방금 전에 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맨 처음 피의자를 검거했던 지구대 경찰들 중 최고참이라고 하면서 여직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법원에서 3심을 진행하는데 자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에게 그 때 재판 때 뭘 물어보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 어쩌고 하면서 여직원에게 합의금을 물어보면 얼마 정도로 자기가 말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필이 꽂혔습니다)는 등...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게...
재판이 3심이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여직원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직원한테 전화 걸었다는 지구대 경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경찰은 범인이 무죄가 성립되면 자기네들도 고소당할까봐 전화해서 물어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무슨... ㅋ
일단 여직원에게 또(?) 진정하라고 한 다음, 사건번호 같은 거 아냐고 물어보니 법원에서 보내온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해서 아예 내일 그 문서에서 담당 검사 찾아서 물어보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걸까요...?
제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렇다면 저도 언제 이런 꼴 - 피해당하고 거꾸로 속앓이 하는 - 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요... ㅎ
특히 법 관련해선 딱히 아는 곳도, 아는 분도 없어 넋두리 반, 도움 요청 반의 심정으로 주절댑니다.
모든 회원분들, 즐거운 A/V(?) 생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