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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국 정부 관보를 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26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들이 세이프가드 잠정조처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긴급 공고했다. 미국 기업이 세이프가드 잠정조처를 신청하려면 종전에는 심각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해줬다. 세이프가드란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다시 관세를 부과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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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FTA로 법을 개방하는 쪽으로 뜯어 고치는데....
미국은 폐쇄하는 쪽으로 뜯어 고치네요.
정말 나라를 가져다 바치는 꼴....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