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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문의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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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0: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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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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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문의 드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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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우 [가입일자 : 2004-03-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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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직장문제로 계속 문의 드리네요.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년 받는 퇴지금이 없어지게 되나요?
아래는 네이버 찾아본 글인데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2012. 7. 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 등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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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강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직장인은 본인이 원할경우 변경가능하고 다만,,,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은 100% 퇴직연금제도로 가입해야합니다. <br />
<br />
저는 작년에 심각하게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기존 퇴직금제도가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변경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갖고 결국 투자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국민연금처럼,,, 증시 떠 받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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