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 보면 국내에서도 비록 1심이지만 급발진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있어요. 대우 자동차가 2002년에 급발진 방지 장치(시프트 락 : 브레이크 안 밟으면 D 로 변속 레버 이동 안 되게 막는 장치) 미장착으로 발생한 구형 차량들의 급발진에 대해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요. 대우 차가 그 뒤로 항소했을테고 최종 결과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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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이 워낙 국가 경제에 중요한 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겠
급발진에 대해서는 왜 PL 법이 적용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의 현다이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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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대라도 급발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 유사건에 대해 현다이는 다 물어줘야 할 것이고,<br />
정말 조작 잘못한 사람, 일부러 사고내는 사람들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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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정부에서 진정한 의미의 블랙박스(각종 조작내용이 기록되는) 장착을 의무화 하고,<br />
급발진 의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