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리는 회사땅이 있습니다.
이걸 팔려는 홍보수단으로 중개알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줄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알선수수료를 줘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사람소개를 하는 경우 알선수수료를 줘도 되나하는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저희 회사입장에서야 땅만 팔리면되니 누가 중개하던 상관이 없는데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줬을 경우 중개업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생각해야 하는지라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중개알선이라고 했는데
중개업하시는 분이나 소개하신 일반인이나 일반인들이 부동산거래하듯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분이 도장찍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회사 표준계약서에 계약자하고 저희회사하고 단둘이만 계약하는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사람만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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