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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알선을 하는게 법에 저촉이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09 09:56:39
추천수 2
조회수   1,136

제목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알선을 하는게 법에 저촉이 되나요

글쓴이

김동철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안팔리는 회사땅이 있습니다.

이걸 팔려는 홍보수단으로 중개알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줄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알선수수료를 줘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사람소개를 하는 경우 알선수수료를 줘도 되나하는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저희 회사입장에서야 땅만 팔리면되니 누가 중개하던 상관이 없는데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줬을 경우 중개업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생각해야 하는지라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중개알선이라고 했는데

중개업하시는 분이나 소개하신 일반인이나 일반인들이 부동산거래하듯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분이 도장찍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회사 표준계약서에 계약자하고 저희회사하고 단둘이만 계약하는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사람만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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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2-03-09 10:02:02
답글

양쪽이 서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br />
다만 세법상의 소득세 정도가 문제 될순 있겠네요..

김동철 2012-03-09 10:11:14
답글

중개업자분에게는 세금계산서 받을 거고요<br />
일반인 상대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수수료 줄려고 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12-03-09 11:08:28
답글

저같은 경우 시골땅을 구입시 먼친척이 땅구입한곳 이장님 소개해줘서 그동네땅 구입 했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단점:문제가 생기면 중개인이 소개했을때보다 손해볼수 있지만 꼼꼼하게 물건 확인 후 계약서 작성만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이걸 못하면 돈이 들더라도 중개인을 통하는게 안전 합니다.

김지태 2012-03-09 11:16:08
답글

우연한 기회에 1회 정도 중개를 하게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댓가를 지불해도 문제 없습니다. <br />
<br />
단,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를 하면 법에 저촉 됩니다.

김동철 2012-03-09 13:15:54
답글

댓글 감사합니다. 고민이 좀 풀렸네요.

김성권 2012-03-09 14:20:55
답글

<br />
기냥 서로 불편없이...내용만 정확하다면..매매당사자 중 어느한쪽이 <br />
<br />
직접 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일과성 일이니깐요.

이재영 2012-03-09 16:09:04
답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부동산 사무실에도 대표자만 증이 있고 다른 직원은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br />
중계자만 자격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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