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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를 구입할려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07 10:45:23
추천수 0
조회수   1,242

제목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를 구입할려는데....

글쓴이

최경용 [가입일자 : ]
내용
올 8월이 전세만기입니다. 집주인은 작년부터 전세끼고 매매를 할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몇번 매매의사있는분들이 집을 보고간적도 있지만 매매는 되지않은상태고 지난달에는 부동산에서 이사비와 복비줄테니 이사갈의향없는지까지 말이나왔습니다. 집사고 싶은사람이 들어와서 살고싶은데 제가 8월까지는 살거니 이사갈생각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주변아파트 매물이있어서 구경도 했지만 집사람이 지금살고 있는 집보다 못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현재 살고있는 이집을 아예 살려고 생각중입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넌즈시 얘기해보라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집을 사게되면 중개한 부동산이 없으니 중개수수료또한 집주인과 저 발생하지않고 그냥 취득세와 등기수수료만 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같은 경우가 회원님들중에 계실거 같은데 현명한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집사람말로는 부동산에 그냥 계약서만 쓰고 법무사통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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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2-03-07 10:48:58
답글

집주인과......이야기 잘되어서 작년부터 거래안되었스니... 좋은가격에 성사되시길 바랄께요..^^<br />
<br />
추카추카드려요 ^^

mikegkim@dreamwiz.com 2012-03-07 10:55:55
답글

집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아시니 뭐 중개업자를 통할 이유는 전혀 없어보이시고요,<br />
혹시 필요하시면 서식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매거래 하시고 구청에 매매신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일 없고요, 등기도 셀프로 하시면 법무사 통하시는 것보다 한 50-60만원은 싸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셀프 등기 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젠 등기소에서도 무척 친절하게 알려주니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br />
<br

김장규 2012-03-07 10:57:00
답글

ㄴ 명건 어르신 주말에 베란다 창고 뒤져서 보내드릴께유 죄송해유 말만하고 ㅠ,.ㅠ;;;;;;

mikegkim@dreamwiz.com 2012-03-07 11:16:06
답글

ㄴ 장규&#54973;아 까먹은 줄 알고 있었는데 ㅋㅋㅋㅋㅋ<br />
<br />
일단 ㅡ,.ㅡㅋ 삐짐... ... 척... ...<br />
mtb부속 나오면 무조건 삽니당 ㅋㅋ

김지태 2012-03-07 11:40:59
답글

요즘은 인터넷에 거의 모든 알고싶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몇가지 유의할 부분만 챙기면(아무래도 처음이라 헷갈리는게 있을겁니다) 중개업소를 끼지않고 당사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br />
<br />
당사자간 거래는 집주인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 두분이서 가격과 절차를 잘 흥정해 보시구요. 계약서 작성전에 그래도 모르니 등기부등본(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권리증등을 확인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대출등이 있는

윤병희 2012-03-07 11:43:11
답글

부동산에 나가셔서 주인이 제시한 가격부터 체크해보세요.<br />
당사자 끼리 거래에서 생각처럼 싸게 안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yecky@naver.com 2012-03-07 17:23:22
답글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김동수 2012-03-07 22:42:05
답글

참고로 전 저희 집을 옆에 바라보며 1년 전세 살고 있고 그래서 약 천오백 정도 싸게 샀습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전세 비용 생각하면 약 천만원 이상 싸게 구입했지요.

김동수 2012-03-07 22:44:12
답글

작년엔 1인 1가구에 대해선 약 25% 수준의 취등록세 부과 올 해는 50%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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