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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바뀌더니 명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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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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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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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바뀌더니 명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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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가입일자 : 2001-01-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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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치루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고요
3달후에 나가달라고요
현재 8년째 있는거구요
2년 후에 자동연장 계약 상태입니다
질문드릴게요
1. 명도 요청 시점이 잔금 완료일이 아닌 중도금 완료일 날 내용증명을 보내
3개월 시한을 주는게 맞는지
2. 예를 들어 7년전 11월날 2년 계약후 자동연장으로 상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건물 주인이 바뀌면 그와 전혀 상관없이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물 주인은 전문 부동산업자라고 하며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씨도 안먹히는 상태죠,,
권리금 내고 들어간 돈, 설비비 는 고사하고
페인트 대리점 특성상 차대기가 좋아야 하고 물건 넣기가 좋아야 하는데
그런곳이 한두달 안에 나기가 쉽지 않거던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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