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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바뀌더니 명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06 15:55:56
추천수 2
조회수   1,245

제목

건물 주인이 바뀌더니 명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글쓴이

이규호 [가입일자 : 2001-01-25]
내용
중도금 치루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고요



3달후에 나가달라고요



현재 8년째 있는거구요



2년 후에 자동연장 계약 상태입니다



질문드릴게요



1. 명도 요청 시점이 잔금 완료일이 아닌 중도금 완료일 날 내용증명을 보내



3개월 시한을 주는게 맞는지



2. 예를 들어 7년전 11월날 2년 계약후 자동연장으로 상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건물 주인이 바뀌면 그와 전혀 상관없이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물 주인은 전문 부동산업자라고 하며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씨도 안먹히는 상태죠,,



권리금 내고 들어간 돈, 설비비 는 고사하고



페인트 대리점 특성상 차대기가 좋아야 하고 물건 넣기가 좋아야 하는데



그런곳이 한두달 안에 나기가 쉽지 않거던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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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2-03-06 15:58:56
답글

주인 바뀌더라도 연장기간 끝날때까진 괜찮지 않나요?ㅠㅠ?

민영기 2012-03-06 16:26:35
답글

저도 부동산 관련은 잘 모르는데요. 상가 임대를 하고 있어서 대충 들은 얘기 말씀드립니다.<br />
<br />
일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었다고 보여지구요.<br />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은 되었다고 보입니다만, 이것은 전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일 뿐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건물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물권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임차인은

민영기 2012-03-06 16:28:27
답글

참.. 판례상 중도금으로 매매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그닥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 전에 공부한거라서 가물가물하네요. ^^

instep65@yahoo.co.kr 2012-03-06 17:13:26
답글

새로운 건물주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br />
묵시적 갱신 해지통고는 6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재윤 2012-03-07 01:08:38
답글

제가 알기로도 5년이 지나면 보호종료

정재윤 2012-03-07 01:08:38
답글

제가 알기로도 5년이 지나면 보호종료

서대국 2012-03-07 14:12:25
답글

건물을 인수할때 당연히 계약내용을 인수하는거 아닌가요...<br />
<br />
제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순수히 제 상식입니다...법적인 근거는 모르니 고려해주시길)<br />
<br />
전 반대로 건물을 산 사람이 임차인들과 1년후에는 꼭 나가줄것 하는 화해조서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br />
<br />
주인바뀌었다고 계약과 무관하게 나가게 할수 있다....이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br />
<br />
전주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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