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년동안 AS를 해준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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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만 말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6월 이지만,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예외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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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해 매매시 매도인이 주택의 하자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br />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매수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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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더 이
박정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1년을 약속한것은 그 근방 다가구 주택 판매시 통념상 1년으로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부분이구요. 아버님도 집을 등기하고 일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판매하신것이라 그렇게 계약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아마도 그근방이 택지개발지구라 업자들이 집을지어 바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 a/s가 관례화 되었던것 같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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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금것 처리해
제가 말씀 드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의 매매 거래시 매도인이 책임을 <br />
져야 할 부분을 설명 드린거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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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1년이 안되는 시점이라면 신축으로 생각하고 매수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나 보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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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59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에는 짧게는 1년에서 부터 길게는 4년까지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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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님 김민관민 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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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결로현상으로 보이는데 이 결로라는 것이 세입자마다 틀린거라 뭐라 단정하기 힘들더라구요. 환기잘안시키로 뜨겁게 사시는분들은 결로가 심하고 안그러신분들은 말짱하고 차라리 팔고 멀리 이사왔다면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결로면 단열공사에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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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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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매도인이 직접 해 주는 것으로 하지 않고 <br />
하자보수를 직접 해야 하는 당사자를 연결 해 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면 <br />
매도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이 조금 미흡했나 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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