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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자처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04 11:54:54
추천수 3
조회수   944

제목

단독주택 매매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자처리~

글쓴이

고연동 [가입일자 : ]
내용
다가구 단독주택의 매매시 계약서상 1년 a/s 명기 하고 사실상 2년가까이 자잘한



하자 처리를 해주었는데요. 아버님이 목수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불편하다는것



고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판매한지는 3년가까이되고 지은지는 3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건축업자가 아니기에 지인에게 부탁해서 지었던 집이고 세수입을



늘릴려고 판매하고 옆에 좀더 크게 집을 지어 살고 있는 형편인데요.



도대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자 처리를 해줘야하는 거지요?



어제도 집에 찾아와 깽판을 부려서 하도 열받아서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느니 어쩌니하고 나가길래.. 맘대로 하라고했습니다.



지은지 2년도 안된 아버님 집도 그냥 돈들여 이것저것 손보며 살고 있는데



판매한지 3년넘은 집을 아직도 하자처리해달라고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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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2012-03-04 12:28:03
답글

왜 1년동안 AS를 해준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br />
<br />
법상으로만 말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6월 이지만,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예외 입니다.<br />
<br />
즉 다시 말해 매매시 매도인이 주택의 하자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br />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매수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br />
<br />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더 이

lgenc@paran.com 2012-03-04 12:50:05
답글

박정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1년을 약속한것은 그 근방 다가구 주택 판매시 통념상 1년으로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부분이구요. 아버님도 집을 등기하고 일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판매하신것이라 그렇게 계약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아마도 그근방이 택지개발지구라 업자들이 집을지어 바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 a/s가 관례화 되었던것 같구요.<br />
<br />
대부분의 지금것 처리해

박정민 2012-03-04 14:01:40
답글

제가 말씀 드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의 매매 거래시 매도인이 책임을 <br />
져야 할 부분을 설명 드린거고, <br />
<br />
지금과 같이 1년이 안되는 시점이라면 신축으로 생각하고 매수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나 보군요.<br />
<br />
주택법 시행령 59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에는 짧게는 1년에서 부터 길게는 4년까지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br />

motors70@yahoo.co.kr 2012-03-04 16:38:57
답글

한쪽귀로 듣고 흘리세요.합법적인 시공자들도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욱이는게 현실 입니다.

lgenc@paran.com 2012-03-04 17:00:13
답글

박정민님 김민관민 감사합니다.<br />
<br />
지금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결로현상으로 보이는데 이 결로라는 것이 세입자마다 틀린거라 뭐라 단정하기 힘들더라구요. 환기잘안시키로 뜨겁게 사시는분들은 결로가 심하고 안그러신분들은 말짱하고 차라리 팔고 멀리 이사왔다면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2-03-04 17:17:59
답글

결로가 한번 발생하면 잠깐은 돈을 들이면 고친것 같이 하실수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잡는 방법은 제시공 밖에는 없습니다.

황준승 2012-03-04 17:38:37
답글

내가 중고차를 사면 고장났을 때 나에게 판매한 사람이 고쳐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br />

박정민 2012-03-04 19:14:32
답글

결로면 단열공사에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br />
<br />
법상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br />
<br />
그런데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매도인이 직접 해 주는 것으로 하지 않고 <br />
하자보수를 직접 해야 하는 당사자를 연결 해 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면 <br />
매도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이 조금 미흡했나 봅니다. <br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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