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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지식] 도로로 편입된 땅인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02 20:55:16
추천수 0
조회수   1,136

제목

[와싸다 지식] 도로로 편입된 땅인데요.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안녕하세요..



아직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부친 명의 밭이 조금 있었는데



몇차례 나누어져 도로로 편입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도로로 편입은 되었는데 아직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가

110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보니 부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부친은 그땅이 모두 도로로 편입 되었는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간 그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부친 말씀으론 세금을 안 내고 계셨다는데

세금 고지서에는 인근에 있는 임야와 함께 주소가 적혀있고

일괄 부과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부친에게 전화가 왔나 봅니다..

시에서 그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나 봅니다..

제가 오늘 그쪽 담당자에게 전화 한다고 하는게

바빠서 지금에야 생각납니다..





일단 도로로 편입된 날짜가 1986년 입니다..

당시 토기 가격을 등급표를 보고 산정해보니 2등급으로 약 220원입니다..





1. 만약 이 땅을 보상(?) 받는다면 얼만큼 보상받아야 할까요?



2. 최근 바로 옆이 밭이 편당 50만원 정도에 거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격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그동안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납부한 세금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4. 그동안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제가 무슨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일에 받아낼 것은

철저하게 받아 낸다는 주의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제게서 철저하게 받아가니까요..



물론 땅이 도로에 편입 되는 시점에서 누가 어떤 실수를 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공공기관 쪽의 착오나 실수가 있다면

최대한 받아내서 부친 드시라고 맛나는 고기라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친께선 저그들 하는대로 놔두라고 하십니다만...



아참, 약간의 보상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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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isiter@paran.com 2012-03-02 21:00:10
답글

전 잘 모립니다....ㅡ,.ㅜ^

남두호 2012-03-02 21:03:21
답글

내일 잘 아는 법무사에게 쫌 물어봐주세요///

최경찬 2012-03-02 21:34:53
답글

그렁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는건 압니다.<br />
자세한건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뉘다.....ㅡ,.ㅜ^

박승빈 2012-03-02 21:40:50
답글

힘든 싸움되겟네요 ㅜㅜ 저거 붙잡고 매달리수도 없고..<br />
<br />
편은 공무원쪽으로...ㅜㅜ 변호사 써서 움직이기도 금액이 안맞고,,,<br />
<br />
저런 상황 많이 봤어요 보상받아도 요즘 시세로는 힘들듯 합니다

송민호 2012-03-02 23:24:45
답글

어떤 원인으로 그 땅이 도로가 되었는지. 그연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의 지목이 무었인지도 중요합니다..<br />
그 연혁으로 미불 용지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즉 관에 의해 수용은 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땅으로 도로가 아니었으면 추정되는 표준적이용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br />
<br />
주변이 농지라면 미불용지의. 판정시 전가격의 80~90페센트 가량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남두호 2012-03-03 13:14:48
답글

감사합니다..

문지욱 2012-03-03 14:21:20
답글

그 동안 세금은 안 냈을겁니다. 도로에는 세금이 안 나와요.

가두순 2012-03-03 22:02:03
답글

도로사업이 끝났으니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시에서 사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만약 재산세를 냈다면 최근 5년간 분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텐데 몇천원 안될겁니다. 또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임료)라 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분 밖에 못받으며 이마저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매년 임료는 토지가액의 약 2%정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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