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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논리, 염치, 생각...<br />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고싶었던 대법원판사들마저도.......<br /> 머라 할말이 없네요
법해석을 즈그들맘대로 하네요<br /> 어쨌거나 기소청탁하긴했나보군요<br />
출처가 어딘가요? 출처알려주세요....<br />
관습이 성문법에 우선한다는 헌재 판례가 있으니 처벌 가능합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3/01/7139440.html?cloc=olink|article|default
초월적인 일을 하신.... 수퍼히어로구만요....
대한민국 참 좋은나라입니다~~
갑자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못한다...이게 떠오르네요..개쉐들
이번일 부터 유례를 만들면 되지요.<br /> 유례가 없어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국가발전, 사회발전은 꿈도 꿀 수 없겠네요<br /> 옛날에 있었던 일만 답습하겠다는 말이니까요<br /> 그 옛날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조선시대인지 일제시대인지...
호로자슥들<br />
앞으로는 대놓고 할수있겠군요
저말을 씨부린 넘부터 공개해야 합니다.<br /> <br />
그정도가...<br /> <br /> 상상범위밖의 일이라고라?...<br /> <br /> 그 정도의 상상도 못하는 싸람들이....법을 다룬답시고, 1급, 2급,3급 공무뭔 자격으로 <br /> 국민의 녹을갖고 먹고살고 ... 윤리강령을 짰다고라...??<br /> <br /> 민사상의 허위를 가릴줄 알고, 솔로몬의 지혜를...배웠을터이고..<br /> 형사상의 거짓여부를...엄히 판단하고, 가려야 할 자 들이...<br /
뽀록난게 전례가 없었겠쥐? 씹새퀴들아~~~~~~~~~~~~~~~~~~~
관습헌법이란 용어는 행정수도에 갖다 붙일게 아니라 이런데 붙여야죠. 도대체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터뷰는 상식이란걸 탑재하고 인터뷰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불문법을 믿고 법대로 한 모양이네요.
가카새끼도 윤리강령에 없었을텐데~
강령에 없으면 끝이네 ㅎㅎㅎ<br /> 쓰래빠같은 새퀴들
그러고보니 근친상간도 위법이 아니죠...
그냥 지시하면 되는 일이니 청탁할 필요가 뭐있냐.. 라고 할 줄 알았는데..<br /> <br /> 뭐 비슷하군요.. ㅋㅋㅋ
관습헌법 운운할때부터 사법부도 지 소임은 갖다버렸다는거 인정한 셈이죠...써글놈들<br /> 저런놈들 칼로 찔러죽여도 안된다는 법 없으니 모조리 사지육신 회를 떠나 능지처참할 놈들입니다.
그놈들에 그놈들이군요...개자식들...<br /> <br />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내는 대가리들하곤....
말 그대로 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한 것이군요, 법관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