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석님의 질문에 의하면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
다.
* 권리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기 때
문에 사실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디지만, 지급하기
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법적으로 강제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동
석님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그 일부인 12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한동석님이 권리금 지급에 대한 계
약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200만원 역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론 시설 여부에 의해 권리금의 지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항은 전
적으로 계약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권리금의 지급에 대해 인정한 한동석님이 그 일
부를 지급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시설여부를 문제삼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
약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 역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한동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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