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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에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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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15:3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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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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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에 관련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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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가입일자 : 2007-01-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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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놓았는데 한 부부가 맘에 든다고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계약서를 따로 써주지 않았고 며칠 내로 정식계약을 하자더군요.
이튿날 탑층을 원하는 손님이 있다는 다른 부동산 전화에 집 팔렸다고 얘기하고
다른 부동산의 전화도 거래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탑층을 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지금도 그건 참 아쉽네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기를, 상황이 호전되면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가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몇차례 놓친 셈이 되었고
신규분양 아파트로 이사가는 거라서 입주기간이 지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중도금 이자가 엄청나 저도 피해가 큰 상황이라서
1. 4월 9일까지 잔금이 완료되는 거래
2. 가계약한 거래금액 이상으로 거래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 거래가 잘 되지않아 어쩔 수 없이 급매로 900만원을
낮춰 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서 이중계약이 되므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어제 계약 전에 그 쪽에 연락을 했어야만 했다고 하면서요.
거래금액 이하로 거래시 사전통보한다는 내용은 약정서에 없고
위의 2가지 조건만 썼습니다.
약정서를 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위 약정서를 써 줌으로써 가계약은 당연히 파기된 거라 생각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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